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시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시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가. 바이오의약품(백신, 치료제, 제약, 첨단재생의료, 헴프 의약품 등)
나. 체외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및 관련 장비
다. 생물자원 기능성 소재 및 이를 활용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화학 제품, 연료
라.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등과 융복합된 기술을 통해 창출된 제품 및 서비스
2. “바이오기업”이란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안동시에 본사, 지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둔 기업을 말한다.
3.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 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응용연구 및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소 및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동시 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여건 분석과 향후 발전 전망
3. 공유기반시설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 활성화
5. 창업, 기업유치ㆍ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시설
2. 바이오 소재 및 제품의 시험ㆍ평가ㆍ분석과 사업화를 위한 실증 및 시생산 시설
3.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 시설
4. 공용 연구장비 및 산ㆍ학ㆍ연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지원 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안동시 바이오ㆍ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바이오ㆍ백신 분야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지원
2. 기업의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기술개발
3.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4. 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5. 개방형 연구공간 및 공동활용시설의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 및 사업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의 운영 위탁 및 입주기업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3.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기술정보 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바이오기업 및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ㆍ육성 지원
2. 지원시설,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및 활용 지원
3. 연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등
4.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5. 국내외 협력ㆍ교류 활성화 및 정보교류ㆍ과제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6. 박람회ㆍ세미나ㆍ포럼ㆍ워크숍 등 행사 및 홍보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대학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