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음료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술을 말한다.
3. “가양주”란 집에서 의례용이나 자가소비용으로 빚어 만드는 술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가양주의 산업화 및 건전한 술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전통주의 개발ㆍ복원 및 품질향상
2.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3. 지역 전통주의 원료 조달 및 시설개선
4. 지역 전통주의 홍보ㆍ판매 촉진 및 경영 컨설팅
5. 가양주의 산업화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컨설팅 등
6. 그 밖에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전통주 제조에 지역 농산물 사용 등 지역농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업무 위탁기관 포함)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 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기관ㆍ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지역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행사 주최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전통주의 공동 홍보ㆍ판매 및 교육관의 설치
2. 술 품질 향상과 경쟁력 촉진을 위한 품평회 등의 개최
3. 지역 전통주의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사업
4.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의 사업
시장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