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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콘텐츠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117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문화ㆍ역사ㆍ정신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중심 관광교통수단인 안동시 콘텐츠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동시 콘텐츠버스(이하 “콘텐츠버스”라 한다)”란 안동시의 문화유적지, 관광지, 축제, 체험ㆍ해설ㆍ공연 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차량 내외에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버스를 말한다.
2. “테마형 콘텐츠버스”란 특정 주제(정신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통문화, 미식, 야간관광 등)를 중심으로 기획ㆍ운영되는 콘텐츠버스를 말한다.
3. “축제연계형 콘텐츠버스”란 지역 축제ㆍ행사와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콘텐츠버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콘텐츠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콘텐츠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운행 등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콘텐츠버스를 관광교통 수단이자 문화ㆍ관광 콘텐츠 제공 수단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버스 운영은 지역 관광정책, 축제 및 지역 교통체계와의 연계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③ 콘텐츠버스의 운행 노선, 정차 지점, 운행 시간 및 횟수는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계절, 관광 수요, 축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 기간, 운행 노선, 운행 시간 및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천재지변, 기상 악화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행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노선 개발 및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시범운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운영 성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 유형과 운행 노선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유형

콘텐츠버스는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테마형 콘텐츠버스
2. 축제연계형 콘텐츠버스

제5조

예약 및 이용

① 콘텐츠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현장 접수 또는 연계 상품 예약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콘텐츠버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
3.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역축제장 셔틀버스로 이용될 때
5. 시 홍보 및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체험활동비, 식비 및 관광지 입장료 등은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이용료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2.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부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운행이 취소된 경우: 전부
4. 당일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제8조

운영 및 위탁 등

① 콘텐츠버스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콘텐츠버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콘텐츠버스에 대하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2.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② 시장은 수탁자와 콘텐츠버스에 대한 위탁기간, 조건, 이용료 징수,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콘텐츠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 및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한 때

제10조

안전관리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은 콘텐츠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 점검, 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을 위협하거나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콘텐츠버스 차량 또는 관련 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