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동댐 주변에 조성된 관광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동댐 주변에 조성된 관광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시설물의 위치는 안동시 상아동, 성곡동 및 법흥동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물”이란 안동댐 주변에 조성된 테마거리, 성락철교, 와룡터널, 무궤도열차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무궤도열차”란 관광시설물 구간을 운행하는 기차형 저속전기자동차를 말한다.
3. “이용요금”이란 와룡터널 입장료와 무궤도열차 이용료를 말한다.
4. “관리자”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① 관광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 등 시장이 임시로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휴무일로부터 7일 전까지 대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관광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광시설물을 임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는 이용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관광시설물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와룡터널 및 무궤도열차의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미취학 아동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① 납부된 이용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밖에 입장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관광시설물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 등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② 시장은 수탁자와 관광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는 관광시설물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 및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한 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이용에 심한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