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해당 예방접종 기간 내 1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례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한다.
① 예방접종은 구례군 소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예진표는 5년간 보관한다.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