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113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여수시가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ㆍ지원하기 위한 정책 검토 및 자문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극항로”란 북극해를 지나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항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를 말한다.
2. “거점항”이란 「항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북극항로 이용 선박 및 화물의 운송ㆍ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으로 지정 또는 검토되는 항만을 말한다.
3. “거점항 지정 지원”이란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을 목표로 한 정책 기획, 사전 검토 및 대응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2. 국가 북극정책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방안
3. 여수시 항만ㆍ산업ㆍ에너지 인프라 활용 가능성 검토
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 업무담당 국장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항만ㆍ물류ㆍ에너지ㆍ산업ㆍ국제협력ㆍ해양정책 등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자문단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기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시장은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거점항만 지정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자문 및 검토 결과를 시의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