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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11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쉼터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제4조

이용자 등

① 쉼터의 이용 대상은 여수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② 이용자는 쉼터를 휴식, 회의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쉼터 이용

① 시장은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 관련 단체 등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시설 이용료는「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상업적ㆍ정치적ㆍ종교적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7조

쉼터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① 시장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 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