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수도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 옥내급수관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수도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노후 옥내급수관의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단독주택, 제2조제3호의 다가구주택, 제3조제1항의 아파트, 제3조제2항의 연립주택, 제3조제3항의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3. “노후관”이란 주택에 설치된 옥내급수관 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의 관과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설치된 관을 말한다.
4. “세대급수관”이란 세대별 수도계량기 이후의 배관을 말한다.
5. “공용급수관”이란 주수도계량기(주수도계량기가 없는 경우 대지경계선)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
6. “가압시설”이란 직결급수 시 수압이 부족한 세대에 적정 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펌프 등 부대설비를 말한다.
7. “개선”이란 노후 옥내급수관 내부의 이물질 및 부식생성물을 제거하는 세척,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으로 바꾸는 교체 및 수도성능향상장치 등을 말한다.
8. “직결급수”란 건축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철거하여 수돗물을 급수관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이유로 콘크리트 재질의 물탱크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는 것도 포함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노후 옥내급수관의 지원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개선사업 대상은 관내 노후 옥내급수관을 통하여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가구 거주 주택
3. 다가구주택 : 각 가구별로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시행한 주택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3.「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4.「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용급수관 개선 지원 신청 시에는 해당 공용급수관을 사용하는 세대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개선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효율적인 유량 확보를 위해 29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1순위 :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가 설치된 주택
2. 2순위 :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관의 노후관 문제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세척, 갱생, 교체, 수도성능향상장치 및 그에 부수되는 공사를 포함한다.
② 세대급수관 개선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③ 공용급수관 개선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④ 옥내급수관 개선 공사비 지원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른다.
①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시 옥상의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공사비 또는 건축물의 안전을 이유로 콘크리트 재질의 물탱크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는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상층 토출 수압이 최소동수압 150kPa(약 1.53kgf/㎠)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 동별 5층 이하
2. 단독주택 : 3층 이하
3. 다가구주택 : 제5조제1항제3호를 따름
② 시장은 직결급수 전환지원 승인 전, 해당 건물의 최상층 토출 수압을 측정하여 기준치(최소동수압 150kPa) 미달 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직결급수 전환 공사비를 보조받으려는 수도사용자 등이 고층부 수압 확보를 위하여 수압을 높일 경우, 저층 세대의 배관 보호를 위한 감압 밸브 설치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직결급수 전환 지원금은 물탱크 1기당 철거 및 배관 연결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1백만원과 총공사비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사 내용이나 금액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을 변경하여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대급수관 개선의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용 지원신청서(세대급수관)
2. 공용급수관 개선의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용 지원신청서(공용급수관)
① 신청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공사 완료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배관 재질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공사비 지출 증빙서류(준공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3. 공사 완료 후 수질검사 성적서(교체의 경우에 한하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 성적서)
② 시장은 현장 확인 후 공사가 적합하게 시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 노후 급수관 개선지원 관리대장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원받은 후 3년 이내에 임의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한 경우(재난과 같은 사유로 건축물이나 급수관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
① 개선사업 또는 직결급수 전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전 동의서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사비용 지원신청서
가. 세대급수관 개선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용 지원신청서(세대급수관)
나. 공용급수관 개선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노후 옥내급수관 공사비용 지원신청서(공용급수관)
② 주택의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용급수관 개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소유주 동의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관 개선 주민 동의서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수리함으로써 수압 변동 및 설비 유지관리, 제3의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 및 소유주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