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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11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 부문 자원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

① 정읍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센터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위원의 위ㆍ해촉 및 수당 지급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⑥ 협의체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7조

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주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체 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센터 사업운영 지침에 준용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