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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10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3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조사
3.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4.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3. 플랫폼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