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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106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3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맨발걷기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2. 치유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
3. 치유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방안
4. 치유관광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군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 치유관광 관련 홍보마케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치유관광 인증 시설 홍보
2. 치유관광산업 컨설팅 및 연구
3. 지역 의료ㆍ숙박ㆍ음식ㆍ여행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