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촉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촉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예산군 내에 거주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행정망으로 포착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위기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예산군청 또는 위기가구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위기가구 당사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고한 경우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