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생태계”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 예산군 및 예산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온 마을을 배움터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공동체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전략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3.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예산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3. 마을교육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주민 역량 강화 사업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 방침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2. 예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
3.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 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산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경쟁력 강화 및 현장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민ㆍ관ㆍ학으로 구성된 마을교육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실무적 추진 방안
2.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3. 마을교육활동가 간 네트워크 및 상호 협력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현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유관기관 및 지역 내 사회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예산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