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예산군에 보존되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향교전통문화”란 향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로 한다.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향교의 지원ㆍ육성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향교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석전대제, 춘추 향사 등 전통 유교 의례의 거행
2. 향교전통문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3. 향교전통문화에 관한 학술연구ㆍ조사ㆍ자료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교 활성화를 통한 향교전통문화으이 계승을 위하여 향교,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