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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자치법규 2262102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3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인공지능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예산군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군 정보화 시행계획”의 인공지능 분야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인공지능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공지능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예산군 정보화 조례」 제8조에 따른 정보화 실무협 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군민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