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 인공지능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 인공지능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예산군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군 정보화 시행계획”의 인공지능 분야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인공지능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공지능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예산군 정보화 조례」 제8조에 따른 정보화 실무협 의회에서 대행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