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ㆍ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생활인구
나. ㆍ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라.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시책 등을 발굴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 개선 사업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행사ㆍ축제 등 정보제공 및 홍보
2. 생활군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3. 생활군민에 대한 군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생활군민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군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