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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099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3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정기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ㆍ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4조

통행 제한시간

①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경우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24시간 금지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정 절차

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예산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
3. 지정 사유
4. 지정 연월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정 해제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의 절차는 제5조에 따른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

표시 및 선도

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 또는 주민 또는 청소년이 보기 쉬운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체제 구축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