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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09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6-04-09공포 2026-04-09공포번호 3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디지털 포용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강화 목표
2.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
3. 예산 및 재원 조달ㆍ집행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산군 정보화 조례」에 따른 예산군 정보화 시행계획에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개인정보보호ㆍ보안ㆍ피싱 예방 등 디지털 안전 교육
3.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맞춤형ㆍ수준별 교육
4. 지능정보기술 부작용 예방 및 해소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교육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취약계층의 교육 참여를 위해 수강료 감면 또는 실습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실적 점검 및 평가

군수는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