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을 말한다.
2.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의원 및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①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연수에는 전문 교육과 국내 연수, 비교 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육연수는 모든 의원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 교육연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 전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희망하는 교육 분야 및 주제(의정실무, 법령해석, 지역 현안 등)
2. 선호하는 교육 시기 및 장소
3. 교육 방법(집합교육, 위탁교육, 현장 방문 등)
4. 그 밖에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건의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 조사 결과를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자체ㆍ위탁 교육)
3.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분석ㆍ평가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교육연수계획 수립시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의원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민간 전문교육기관 교육의 참가는 제7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에 포함된 교육으로 한정한다.
②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개인별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개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