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관내에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사업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3.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정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