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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093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존치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유학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제3조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홍성군 농어촌유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유학생 주거 지원사업
2. 지역 특화 농어촌유학 체험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홍성군 농어촌유학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와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홍성군 농어촌유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축허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홍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아동ㆍ교육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라. 농어촌유학 관련 지역의 주민 대표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촌유학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