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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087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7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선정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산도 수산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유통시설 위치 선정 등

① 유통시설을 사용허가 할 경우 위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 포기 등으로 빈 유통시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납부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7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원형의 변경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원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형의 변형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증축, 개축 등 인ㆍ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1. 출입문 및 주방의 구조 변경
2. 벽체 재시공 등
③ 제2항에 따라 원형을 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자는 허가 종료 시 연고권, 매수청구권 또는 유익비 상환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의 결정에 따라 시에 무상으로 귀속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신고증 등 제출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용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명의의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