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산도 수산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용허가 대상자 모집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령시 원산도 수산물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① 유통시설을 사용허가 할 경우 위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 포기 등으로 빈 유통시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한다.
①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7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원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형의 변형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증축, 개축 등 인ㆍ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1. 출입문 및 주방의 구조 변경
2. 벽체 재시공 등
③ 제2항에 따라 원형을 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자는 허가 종료 시 연고권, 매수청구권 또는 유익비 상환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의 결정에 따라 시에 무상으로 귀속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용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명의의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독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