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08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탈모로 고통을 겪는 암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치료 의지 강화를 위하여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가발 구입비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세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가발 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이하 “의사 소견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람

제5조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100만 원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지원한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ㆍ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2.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