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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08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지원하여 보령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소
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나.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업소
2.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
2.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ㆍ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② 제1항의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