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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08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ㆍ재해 예방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조물ㆍ배수로ㆍ조명 설치 등의 보수ㆍ개선 사업을 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3. 기존 공원시설 중 조경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공원관리시설을 같은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4. 조림ㆍ육림사업 및 조경수, 초화류 등을 식재 또는 이식하는 경우
5. 소규모 체력단련기구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제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을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민의 안전 또는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개방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사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그 밖에 유사한 목적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의 일정 구역 및 공원시설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목의 사유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의 사용계획서
2.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의 원상복구 계획서
3.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② 시장은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단,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사용승인 조건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민의 공공복리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특정 단체 및 기업의 홍보 목적인 경우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점용료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일시에 납부하되, 점용허가 대상에 따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점용료의 면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공연ㆍ전시ㆍ체육행사 등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2. 실제 점용면적과 허가받은 점용면적에 차이가 있어 정산이 필요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 전에 점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장의 과실로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제9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령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공원녹지 및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ㆍ과장
2. 위촉직: 공원녹지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원녹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