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08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 및 재능의 공유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보령시 청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보령시 해태로 14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보령시가 설치하는 센터 내 대여를 위해 비치한 용품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센터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설치ㆍ운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소통증진ㆍ능력개발ㆍ사회참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대여 및 재능 공유
2. 청년 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 운영
3.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5. 청년 공공예식장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시간 등

① 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센터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보령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대상

① 센터는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이하 “청년등”이라 한다)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의 종류와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 제1호 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청년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③ 별표 1 제2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시장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시에 거주하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 보유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를 사용일 기준 7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를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10조

사용료 면제

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실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반환

시장은 별표 2의 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3.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센터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년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