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의 명칭은 원산도 수산물센터로 한다.
② 원산도 수산물센터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619-3번지 일원에 둔다.
① 원산도 수산물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유통시설: 수산물의 판매 및 일반 음식점 등을 위한 시설
2. 관리시설: 수산물센터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실, 기계실, 물탱크실, 해수인입시설 등)
② 원산도 수산물센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시설: 시 인근 해역에서 채취한 다양한 수산물 보관ㆍ판매 및 그 수산물을 이용한 음식 개발ㆍ홍보 및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관리시설: 수산물센터의 전체적인 홍보, 운영, 관리를 통한 시설의 선량한 관리 도모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종료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사망하여 그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가족(배우자 또는 자녀로 한정)으로서 운영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해당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새로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이미 허가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의 운영 능력의 검증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3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의 사유로 유통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유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50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라, 제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령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개시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른다.
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제반규정을 따른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ㆍ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본인명의의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사용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용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사용재산을 변경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변경된 부분이 사용재산의 장애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상이 변경된 부분이 사용재산의 장애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관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관리시설을 관리위탁할 때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한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 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사용료(위탁료)의 납부, 원상 복구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위탁 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물 일체를 원상태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부분이 위탁 재산 사용에 장애가 되지 않고 수탁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다.
시장은 원산도 수산물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유통시설 및 관리시설의 관리
2. 유통시설과 관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유통시설과 관리시설 운영의 조사ㆍ지도 감독
4. 그 밖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