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보령시 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주민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야약국을 필요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야약국의 운영자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③ 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및 시장이 정한 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한 의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근무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시장은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