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07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보령시 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주민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야약국을 필요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야약국의 운영자는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③ 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근무약사의 의무

심야약국 근무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및 시장이 정한 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및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한 의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근무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