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민원 처리 등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4. “인공지능 산출물”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데이터, 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인공지능행정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의 인공지능 활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인간의 존엄성 존중
2. 투명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 체계 운영
3.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기본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장이 제정한 인공지능윤리기준의 준수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실증사업
2. 인공지능 관련 정책 연구
3.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 타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에 서류를 제출하는 외부업체 및 기관(이하 “외부업체 등”이라 한다)은 제출하는 서류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외부업체 등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허위로 생성된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시장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가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3항에 따른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외부업체 등에 대해 보완 요구, 불이익 조치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인공지능 산출물의 검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계획 수립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정착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