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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073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개최하는 대표 축제의 효율적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대표 축제”라 함은 괴산고추축제, 괴산김장축제, 괴산빨간맛페스티벌 등 괴산군이 주최하는 축제로 한다.
② “괴산축제위원회”라 함은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축제의 육성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① 군수는 대표 축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축제위원회 또는 축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이하 위원회 또는 축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는 “주관단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주관단체에서는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축제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관단체에서 제출한 축제 추진계획서를 검토ㆍ조정 후 그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단체에서 집행하는 세입ㆍ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군 보조금 및 지원금
2.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다음 연도의 사업비 지원 규모는 사업 추진 성과 및 사후평가(안전사고ㆍ예방조치 항목 포함)를 통해 결정한다.
④ 군수는 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주관단체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 또는 주관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