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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07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옥천군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의 식품, 기구 또는 용기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옥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장, 종사자, 이용자 및 보호자 등 대상별 위생ㆍ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ㆍ운영
3. 어린이 및 취약계층 등 대상별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 지도
4. 급식소의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5.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재정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