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전시ㆍ소규모 회의 등 옥천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옥천군 마이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전시ㆍ소규모 회의 등 옥천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옥천군 마이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옥천군 마이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옥천군 옥천읍 상계리 1-2번지에 둔다.
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및 소전시실
2. 대회의장
3. 로비 및 홀
4. 주차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개최
2. 회의, 토론 및 학술 행사, 공연 및 연회 장소
3.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②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목적과 감면기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승인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승인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예정일 이전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준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옥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면제
2. 1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는 장기 행사: 100분의 50
3. 옥천군민 또는 옥천군에 소재하는 단체가 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4. 그 밖에 군수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센터 시설의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