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06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보은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학습관은 보은군 이음센터(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12-13)에 둔다.

제3조

기능

학습관의 기능은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

운영시간

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① 학습관(강의실과 동아리실 등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학습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요원 등

①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

사용 대상

학습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군에 설립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제8조

사용신청 및 제한 등

①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습관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습관의 사용 제한은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

사용료 및 학습비의 징수

학습관의 사용료 및 학습비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사용료 및 학습비의 감면

① 군수는 제9조의 사용료 및 학습비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학습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을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및 학습비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및 학습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귀책사유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용개시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시설물”이란 이음센터의 기능 수행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시설, 기계ㆍ기구, 설비 등 이에 준하는 물건을 말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승인을 받아 설치된 시설물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학습관의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운영 등

학습관 교육과정에 필요한 강사 및 수강생 선정 등 각종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제15조

강사 위촉

① 군수는 학습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보은군 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