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보은군 이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보은군 이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은군 이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통합하여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센터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센터의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12-13에 둔다.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놀이시설
2. 장난감 대여시설
3. 학습시설
4. 청년시설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조례는 센터 세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1. 평생학습관
2. 청년시설
① 군수는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무일, 운영기준 등을 센터 누리집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회차, 이용 횟수, 대여 기간(해당 시설에 한함) 등은 시설별 특성과 이용 대상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운영계획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원활한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제4조의 세부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위탁 사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지원금, 수익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와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⑥ 수탁자는 위탁 사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 결정 및 변경 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4. 수탁자의 사유로 위탁 능력을 상실(파산 또는 해산)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위탁사무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할 때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시설의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시설 이용료에 대해 센터 누리집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
6. 종교활동, 영업 및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한부모가족
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감면율 및 적용 방법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표 2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1. 센터 내부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이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운영하는 정규 강좌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강좌를 개설하여 제1항에 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강좌 수강료에 대해 센터 누리집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센터 내 세부시설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