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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206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상호 교류,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시설”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라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청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주거 안정, 창업 및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청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2. 청년의 능력 개발ㆍ취업ㆍ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 참여ㆍ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재정 지원

제6조

청년시설의 사용

① 청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른 점수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

사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청년시설 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청년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