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06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로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보은군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업무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사고예방 및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업무상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8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제9조

분석ㆍ평가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보은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