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아.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
2.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멀티탭
3.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안전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 3년마다 제3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실태조사의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