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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자치법규 2262062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천시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출석한 경우
2. 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제5조

여비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