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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206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 수역(별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관내 낚시어선에 적용한다. 단 현 거주지 선적항에서 2년간 조업을 한 경우에만 대문어 포획을 할 수 있다.

제3조

낚시제한 기준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구역 및 허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진읍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가. 북위 38-23-06.95에서 38-24-00.00로 한다.
나. 추가 허용된 조업구역은 북위 38-24-00.00 ∼ 38-26-00.00으로 하며, 추가 조업구역 허용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단 연승어선의 조업이 종료되었거나, 연승어선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낚시어선은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②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구역은 북위 38-17-34.84에서 38-23-06.95로 한다.
③ 거진읍ㆍ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의 공동조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가. 북위 38-23-06.95에서 38-24-00.00로 한다.
나.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 조업 허용 시간은 10: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 거진읍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은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④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 기구 대문어 포획금지 구역은 북위 38-13-50.68에서 38-17-34.84로 한다.
⑤ 그 밖의 조업 구역은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