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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05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용작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ㆍ생산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ㆍ장비와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ㆍ장비”란 지원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 연구ㆍ실험시설과 기계장비,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등), 그 밖의 운반구 등의 장비와 지원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특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별표에 따른 특용작물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지원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용작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
2. 특용작물의 구매 및 품질검사, 가공ㆍ보관ㆍ유통ㆍ판매
3.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
4. 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5. 그 밖에 특용작물산업화를 위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방법

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범위는 부지, 건물 및 시설ㆍ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수익사업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격 및 선정방법

① 지원센터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용작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또는 생산ㆍ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단,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의2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및 사용허가 기간

①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원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

제10조

위탁 또는 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하거나 제12조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지원센터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

휴·폐업 사전신고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원센터를 휴ㆍ폐업하고자 할 때에 그 30일 전까지 휴ㆍ폐업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수는 통보 즉시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산의 관리

①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 및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변경 승인된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및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매입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위탁료 및 사용료

①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 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 및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료는 수입ㆍ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