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휴양마을”이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마을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평창군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체험비”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있어 안전한 체험환경과 적절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회 및 사업자의 운영 지원
2.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체험ㆍ숙박ㆍ안전시설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기초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4.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체험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농촌체험ㆍ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가족 및 단체ㆍ기관
③ 체험비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및 예산 지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