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평창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평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평창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평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 중 제1호의 군부대 소속원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사업
2.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협력 지원사업
3. 군장병의 교통편의 지원사업
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군수는 군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대상자로 한다.
군수는 군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군장병을 발굴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