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이하 “워케이션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76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는 워케이션센터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숙박동
2. 공유오피스동(공유사무공간)
군수는 워케이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워케이션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워케이션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주요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동: 당일 14:00부터 익일 11:00까지
2. 공유오피스동(공용사무공간): 09:00부터 18: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워케이션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인 및 사업자
2. 프리랜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군수는 내ㆍ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워케이션센터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평창군에서 주관하는 회의ㆍ행사 등을 위하여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6.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7.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용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8.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9. 평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10.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
11.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이용료는 중복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이용 조건 등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기타 비품을 훼손한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워케이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워케이션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