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ㆍ제작되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상품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기념품 자체 개발
3.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점 지정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관광기념품 전시ㆍ홍보 등 지원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심사 및 선정
2. 관광기념품 지정 및 해제
3.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제공 범위에 관한 자문
4. 제3조제6호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를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전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입상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경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상한 작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개발한 작품
3. 군에서 자체 개발한 작품
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군 관광기념품 지정을 계속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제9조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점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및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
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외빈
3.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
4.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5. 그 밖에 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ㆍ유통ㆍ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2. 관광기념품 개발ㆍ판매ㆍ유통 활성화 사업
3. 제13조에 따른 전시판매점 등 운영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