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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05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창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환자ㆍ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직접 시행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할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창군 지역 업무 담당자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① 군수는 읍ㆍ면사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창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군수는 본청 등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포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