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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05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입학준비금의 지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군 또는 국외에서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군수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생
2. 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② 신청인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학준비금은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