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조직된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조직된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홍보 등 통일 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를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홍보 및 군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2. 국내 관련 단체 및 지역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3.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
4. 과거 사업의 평가 결과 및 정산 보고의 적정성
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지원받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