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 목적의 개(이하 “반려견” 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반려동물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놀이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 시 납부하여야 할 입장료 또는 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놀이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422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 등의 운영
놀이터 관리자는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
2. 놀이터 관리 및 환경정비
3. 놀이터 이용 확인 및 출입대장 작성
①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철(4월∼10월): 09:00~18:00
2. 겨울철(11월∼3월): 09:00~17:00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④ 놀이터 이용 활성화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보수나 행사 준비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이나 휴무일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①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입장료는 반려견의 구분에 따라 다르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견: 체고 40cm 이상, 체중 25kg 이상
2. 중ㆍ소형견: 체고 40cm 미만, 체중 25kg 미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가 출입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놀이터 활성화를 위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또는 홍천군 명예군민
7.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인
9.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1.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2.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용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홍천군민
13.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
14. 강원생활도민증을 소지한 자
15. 홍천군 고향사랑기부 혜택증을 소지한 자
⑤ 제4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명서를 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별표 2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반려견 외의 동물
2.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4.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5. 광견병 등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
6. 그 밖에 다른 사람이나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견
①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이용자는 그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놀이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13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항목별 배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민대표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평가대상 법인 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수탁 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희망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되게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또는 위탁관리 운영 협약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한다.
① 수탁자의 놀이터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놀이터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또는 행정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놀이터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군수에게 결산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홍천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최초 회계연도에 위탁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의 결산결과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결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놀이터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 개ㆍ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군 세입에 편입시켜 놀이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놀이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설치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놀이터 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놀이터 시설의 관리ㆍ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운영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③ 놀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 또는 분쟁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① 관리자는 놀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필요한 재료비 등의 체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관리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해야 하며, 필요시 놀이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수탁자가 위반하거나 운영 상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군수는 놀이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