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지역문화 등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자녀 보육ㆍ교육 사업
4.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 사업
5.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 정착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또는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2.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 연계 능력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