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는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는 입장료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입장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료 출납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③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군수는 일일징수 금액을 홍천군금고(수탁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④ 시설 사용료는 군수가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사용료로 징수하고, 민간위탁 운영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 수익금은 수탁자 자체 예산으로 한다.
군수는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놀이터 관리ㆍ운영 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놀이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놀이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① 놀이터 관리ㆍ운영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용료 등 징수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놀이터 운영실적과 제9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에게 놀이터 관리권을 부여할 때에는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 해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수탁자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홍천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놀이터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를 준용한다.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