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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04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료 징수 등

①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는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는 입장료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입장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장료 출납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③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군수는 일일징수 금액을 홍천군금고(수탁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④ 시설 사용료는 군수가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사용료로 징수하고, 민간위탁 운영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 수익금은 수탁자 자체 예산으로 한다.

제3조

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놀이터 관리ㆍ운영 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 신청

놀이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놀이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

배점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제6조

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① 놀이터 관리ㆍ운영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용

이용료 등 징수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놀이터 운영실적과 제9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놀이터 관리권을 부여할 때에는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 해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재산의 취득ㆍ처분

① 수탁자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홍천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11조

변상조치

① 군수는 수탁자가 놀이터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지휘 및 감독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